【홍천】 속보=홍천군이 주민 반대가 지속됐던 내촌면 물걸리 석산 개발 사업(본보 2025년 6월 30일자 10면 보도)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결정했다. 인허가 초기 단계인 남면 채석단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홍천군은 9만㎡ 규모인 내촌면 물걸리 토석 채취 허가 신청건에 대해 사업자인 권선개발에 최근 불허가를 통보했다.
강원자치도 산지관리위원회는 2회에 걸쳐 ‘재심의’를 결정하고, 지난 해 12월에는 ‘조건부 의결’했지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군이 제동을 걸었다. 8개 사유 중 핵심은 ‘주민 상생협의 미흡’ 이었다.
내촌면 물걸리 주민들은 인허가 초기 단계인 지난 2023년부터 격주로 군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권선개발은 “주민들이 협의에 불응한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군이 허가권을 가진 사업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간 강대강 대치가 3년 넘도록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불허가 결정은 ‘주민 합의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불가’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권선개발이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면 채석단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삼광기업이 29만 9,426㎡ 규모로 신청했고, 재해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남면 화전1·2·3리 등 5개 마을이 반발하고 있다. 상생 협력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반대 집회가 거세질 수 있다.
석산개발, 양수발전소, 태양광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집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홍천군의 집회 신고 건수는 155건에 달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 강릉, 원주, 속초, 삼척 다음으로 6번째로 많았다.
군 관계자는 “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