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9일 동해, 삼척, 홍천, 인제 4개 지역에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고시했다.
도는 이번 지정을 통해 투자 지원의 사각지대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저조지역, 기회발전특구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매년 시·군 신청을 받아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1공구, 인제 귀둔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2곳과 기업 투자가 저조한 삼척, 홍천 전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삼척의 경우 폐광지역진흥지구와 농공단지는 이미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을 받고 있어 투자촉진지구에서는 제외된다.
시·군 전역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철원, 양구, 양양(24년 지정)과 이번에 지정된 삼척, 홍천까지 5곳이다.
해당 지구 내 입주 기업은 파격적인 투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20~30%에 5%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또 배출부과금, 물류비용, 전기요금 중 하나를 선택해 1회 최대 4억원(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김광래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은 도내 투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