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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상습 위반’ 50대 보호관찰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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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전경.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소장:김영진)는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50대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돼 강원북부교도소에 재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출소 2개월 뒤 음주제한 및 야간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해 총 3회에 걸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가석방되면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일정량 이상의 음주제한 및 야간 외출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앞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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