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와 B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나', '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을 당한 뒤 쓰러진 노모를 그대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께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신고 당일과 이튿날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범행 2개월 전부터 노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모는 이전에 다른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정사로 인해 A씨 부부와 합가한 상태였다.
다만 이들 가정과 관련해 이전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A씨 부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