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50대 패륜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집에서 술을 마친 채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85)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홧김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며칠 후 돈을 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폭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