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돈 빌려 간 지인 행방 대라며 주먹질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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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돈을 빌려 간 지인의 행방을 대라며 마구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상해,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강원도 원주에서 B(21)씨가 돈을 빌려 간 지인 C씨의 소재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2024년 3월 원주 한 술집에서 친척과 렌터카 사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주먹과 발로 친척을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간이의자로 머리를 내리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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