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8,000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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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바뀌어 퇴거해야 할 상황이 놓이자 LH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신청해 거주했다. 이 주택의 임대인 B법인은 임차인 LH와 전세보증금 8,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어 A씨는 LH와 별도 계약하고 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2024년 A씨는 주택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급하지도 않은 LH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 자신이 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했고 가로챈 보증금도 갚지 못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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