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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소주병으로 지인 눈 찌른 혐의 50대…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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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7년 선고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의 눈을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강원도 강릉의 한 식당에서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기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B씨 눈과 이마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주병 조각이 B씨 오른쪽 눈을 관통해 안구 뒤편 뇌 근처 뼈까지 박히면서 B씨는 심각한 상처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몸싸움하면서 바닥에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 눈이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시력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식당 벽면·탁자 등에 생긴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 등에 따라 B씨가 바닥이 아니라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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