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를 하는 매장 앞에서 노상방뇨하고 직원과 시비 끝에 폭행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강원도 홍천의 한 매장에서 B(30)씨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때려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매장 밖 도로에 노상방뇨를 한 일로 직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역시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