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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 관계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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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 활동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긴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 관계자(본보 2024년 10월 8일자 5면 보도)가 약식 기소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4)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 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단체가 지난 2022년 10월 용산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타 단체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수사해 A씨와 사무국 관계자 B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중 A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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