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지역 예술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4일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창립멤버이자 전임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 예술단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이어 대표직을 맡은 B씨는 2023년 2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공론화에 동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겠다며 피해자들과 단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