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사형 구형' 尹 2월19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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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상계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사건"
尹 "나라·헌정 지키기 위한 국가긴급권 행사 내란 될 수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월19일 오후3시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13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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