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철원·양구·고성 축구장 4500개 군사규제 풀려…두타연·통일전망대 자유롭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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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양구 9.17㎢(축구장 1284개 면적) 군사규제 해소·완화 확정돼
양구 두타연·고성 건봉사 민통선 북상 23.3㎢ 추진…후속 절차 추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서흥원 양구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유광종 철원부군수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신세희기자

축구장 4,500여개, 서울 여의도 11개 면적의 군사규제가 일거 완화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서흥원 양구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유광종 철원부군수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군사규제가 풀리는 곳은 규제 개선 확정 지역과 조건부 수용 지역을 포함해 총 32.47㎢(982만평·축구장 4,548개 면적)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철원·화천 민통선 북상에 이어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한 두 번째 군사규제 개선 성과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9월 두차례에 걸쳐 48.98㎢ 규모의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철원·양구 지역 9.17㎢(277만평)를 군사규제 개선 대상으로 최종 반영했다.

또 양구 두타연·고성 건봉사 일원 등 23.3㎢(705만평) 규모의 민통선 조정도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철원군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양구군은 시가지 주변 비행안전구역 일부가 협의업무 위탁(건축시 軍과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임)으로 반영됐다. 양구 두타연, 고성 통일전망대·건봉사 등 접경지역 주요 관광지의 민통선 조정이 조건부 수용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두타연, 통일전망대, 건봉사 일원은 현재 군사시설을 옮기는 작업을 완료한 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진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 군수,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고, 한기호 국회의원도 큰 도움을 주셔서 1, 2차에 걸쳐 군사규제 완화 성과를 거뒀다”면서 “강원특별법에 도지사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상당한 덕을 봤다. 앞으로 3차 건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군은 이번에 비행 안전구역 250만평이 협의 업무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가 됐다. 내 땅에 집을 짓는 데도 군부대의 승인을 받고 기다려야 하는 과도한 규제가 있었지만 재산권을 되찾고 보다 주도적인 도시 개발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규제를 받지 않는 땅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통일전망대와 건봉사가 국민적인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종 철원부군수는 “철원군은 전체 면적의 9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군사보호구역이 대거 풀리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특별법의 큰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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