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심 ‘징역 2년’ 김진하 양양군수 14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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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의혹 양양군 7급 공무원 재판도 진행
15일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거래 의혹 공판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4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2025년 12월24일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재판부는 ‘심사숙고’ 등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5일 결심공판에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김 군수 자신은 물론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군청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같은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번갈아 이불로 덮고 멍석말이를 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15일에는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군의원 3명에 대한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고성군의원 B(65)씨는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군의원 C(79)씨와 D(54)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B씨는 2024년 7월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당선 목적으로 C씨에게 현금 200만원과 주류 3병, 털모자 1를 건넨 혐의다. 또 D씨에게도 주류 1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9월에는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B씨에게 금품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9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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