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30대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항소심에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회에 걸쳐 아내 B(32)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A씨는B씨와 결혼한 이후 자신의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B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