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비 마련을 위해 근무하던 숙박시설에서 돈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정선군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2025년 5월 주인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2만원과 손님에게 받은 숙박비 7만원을 훔쳤다. 이어 다음날 새벽에도 금고에 있던 현금 300여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강원랜드 카지노칩, 금반지 3개와 금팔찌 1개 등도 절도했다.
A씨는 CCTV에 녹화된 영상 속에서 B씨가 계산대에 놓인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