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보험 지원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동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