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주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께 공주시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B씨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후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