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우흥명 강원대 교수회장·이하 국교련)이 22일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학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 정책관, 국교련 회원교 회장 등 16명의 교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자리에서는 우흥명 상임회장이 '국립대학법'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우 상임회장은 "국립대학의 공공적 책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고등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립대학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의 설립·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단일 특별법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공적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그는 "국립대를 공법상 사단으로 규정해 법적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총액지원 확대, 국립대학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육성 의무를 실질화하려는 방향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총장 선출 방식, 대학평의원회와 재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거버넌스를 정착을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
우흥명 회장은 "앞으로도 국립대학법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사회와의 책임 있는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