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정하 의원, 마라톤 대회 등 안전관리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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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행사 증가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필요
안전관리계획 수립·통보·보완 절차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22일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행사에서 반복되는 안전관리 체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획의 제출·검토 절차나 이행 여부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통보·보완 절차 마련 △지자체와 경찰·소방관서의 안전계획 사전 심의 △도로점용허가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안전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마라톤 대회는 2020년 19건에서 2024년 254건으로 급증했고, 참가자 수도 같은 기간 9,000여명에서 100만여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해당 기간 마라톤 대회 관련 사고는 총 179건(스포츠 안전재단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2020년 5건에 불과하던 사고 건수가 2024년에는 72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 출전한 중학생이 경기 도중 쓰러진 뒤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과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최근 대규모 체육행사에서 예방 가능한 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참가자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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