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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단계동주민자치위 운영실태 진실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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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특정감사 실시…수강료·별도계좌운영 등 지적
주민자치위 “조례따라 진행…통장 정리 쉽게 나눈 것 뿐”

【원주】원주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이하 주민자치위)를 상대로 한 운영실태 감사와 관련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원주시는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이용료·수강료 징수 및 집행의 적정 여부, 위원 위·해촉 적정 여부 등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올 9월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이번 감사는 일부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이뤄졌다.

주요 지적사항은 주민자치위의 센터프로그램 운영 시 조례 기준인 3만원 이내를 초과한 수강료 징수, 수강료 지출 가능 범위 외 부당 집행내역(보조사업명목 별도계좌운영) 등이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는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을 뿐, 이번 감사는 시의 행정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조례에는 수강료가 정확한 시간이 아닌 ‘1개월에 3만원’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함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며 “수강생 요청에 따라 기존 2시간 강의를 1시간 늘려 1만원을 더 받은 것은 2023년부터 적법한 절차로 인해 의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도계좌 역시 주민자치위 명의 통장을 사업별로 정리하기 쉽게 나눈 것으로 시가 마치 큰 잘못인 마냥 호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주민자치위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법사항에 대해 이달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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