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행위를 한 업주와 직원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춘천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6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90여대를 설치한 뒤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손님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불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16일 해당 게임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게임기 90여대와 현금을 압수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풍속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게임으로 얻은 점수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 등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