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감염 예방 조치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성 접촉에 의해 다른 질병에 감염됐다. 이후 질병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보균자임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으며,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에서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