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에 기댄 온라인 채팅앱과 오픈채팅방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프로필을 등록하거나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 SNS 메신저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간음하고 이를 함께 만난 동년배 C양에게 보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에도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D씨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D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옷을 벗기는 등 간음한 혐의다.
SNS를 매개로 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며 온라인 공간이 범죄의 주요 접촉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올해 4월 발표한 ‘2024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1,187명 중 42.2%(501명)가 채팅앱으로, 38.7%(459명)가 SNS를 통해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 현장에서도 SNS를 활용해 청소년들을 겨낭한 성범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내 일선 경찰관은 “최근 청소년 성범죄 피해 경로의 상당수가 SNS나 보안 메신저 앱을 통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청소년 스스로의 경각심은 물론, 보호자와 학교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