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이웃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함께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충주 한 상가 매장에서 이웃 상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