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하다 빠진 남성을 구하려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성지은(여·28)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성지은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하다 빠진 남성을 구하려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준 뒤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 관리 요원이 즉시 입수해 성씨를 물 밖으로 구조, 자동 심장충격기(AED)로 심폐소생술(CPR)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의사자) 다친(의상자)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