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자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직원 B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언쟁하며 고성을 지르던 중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범행했다. 이에 앞서 6월16일에는 강원도 영월의 음식점에서 맥주, 과일 안주 등 총 30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두차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공무수행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무전취식 피해자들과는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