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군의원(본보 지난 9일자 5면 등 보도)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고성군의원 A(65)씨를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군의원 B(79)씨와 C(54)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4년 7월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당선 목적으로 B씨에게 현금 200만원과 주류 3병, 털모자 1를 건넨 혐의다. 또 C씨에게도 주류 1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9월에는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B씨에게 금품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9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수사 개시 이후 현금 200만원 수수 명목에 대해 ‘아내 치료비·약값, 군의원들의 해외 연수 경비, 주거지 인테리어 경비 등 명목으로 빌려 간 돈’이라고 입을 맞춘 사실도 확인했다. B씨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무관한 진료기록부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와의 대화 내용과 금품 사진 등이 저장된 기존 휴대전화도 분실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비용 90만원을 보전받기로 한 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