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폐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폐광지역’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광부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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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이 미래산업 도약에 대한 가능성을 담은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됐다. 또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광부의 날이 제정, 이들의 헌신을 법정기념일로 조명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가 2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광지역은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향한 투자, 정주 여건 개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지역사회는 석탄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명(正名)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의원은 이에 부응해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뜻을 담아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제정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광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라며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광부들의 헌신을 조명하는 한편 새롭게 출발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토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2월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업인의 헌신과 노고를 법정기념일로서 기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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