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지하주차장, 공장, 아파트 세대 등 일상과 밀접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바닥면적 200㎡ 미만의 지하주차장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며, 200㎡ 이상의 지하주차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리튬전지 공장 등 다중근로사업장의 화재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리튬 1차전지 공장에는 시각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기준도 확대된다. 차고 및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앞으로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과 공장, 공동주택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화”라며 “신속한 화재감지와 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련 시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