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 화진포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예정구역으로 관리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수립해 충남 가로림만과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고성 화진포와 경북 울릉도 등 나머지 6곳은 예정구역으로 관리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공원으로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12월 해수부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고성 화진포를 포함한 총 10곳이 지정을 희망한 바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유일하게 해수부에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군은 신청서를 통해 차별·특성화된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종합구상 계획을 내세우며 화진포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105㎢ 신규 지정으로 동해안 생태보전축 확대 및 해양보호구역 대형화를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정책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해양 보호 생물 10종이 서식하는 등 우수한 해양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11개 생태 정원 및 4개 생태길이 어우러진 친환경 해양생태관광 정원벨트 조성도 해양생태공원 정책목표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부각했지만 이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지는 못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화진포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이룬 다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재도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