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인솔교사가 상고를 취하하며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법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숙제 해결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비록 인솔교사가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을 면하고 교단으로 복귀하지만,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냐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이 교육 현장에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형사 책임의 교원 불안감과 현실이 계속되는 한 체험학습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 현장체험학습 급감
실제로 속초 초등생 참변 사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은 급격하게 줄었다. 강원자치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내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당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지난해 대비 10.4%, 숙박형(수학여행)은 21.5% 감소했다. 특히 원주지역 초등학교 51곳 중 올해 수학여행을 간 곳은 18개교로 전년대비 절반(51.4%)가량 줄었다. 동해시 초등학교도 전체 14곳 중 수학여행을 다녀 온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춘천지역 41곳 학교에서도 13곳만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학교안전법' 개정
사고 이후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관련 법과 조례안 개정이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학교안전법)을 통과시켰다. 교원이 학생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면책 적용 기준을 기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변경했다. 면책 대상에 학교장과 교직원뿐 아니라 ‘보조인력’도 포함했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을 반영해 강원자치도의회에서도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심의 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솔보조인력 예산 지원과 교원 대상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 확대 운영 등이 이뤄진다.
■교원보호 역부족
법안은 개정됐지만 교원을 보호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실제 교원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이유는 대부분 사고 전 예방조치나 예견가능성 대응이 부족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도 법원은 ‘전방 인솔 중 자주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전조치 미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법원은 사전 예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 이번 개정안은 사후 조치 만을 면책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사후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교원이 우려하고 있다”며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즉각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