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최준호 정책협력관, 해임해야”… 과태료 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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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 17일 안건 의결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 제출 "도민 우롱"
전교조 등 18일 기자회견 진상규명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영욱)가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의 행감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영욱)가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준호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지난 8월4일 '교직원 지방선거 불법 개입'을 폭로한 것과 관련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11일, 17일 두 차례 행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과태료 4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최고액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12월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 협력관에게 통지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또 최재민 도의원(국민의힘·원주)과 전찬성(더민주·원주)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연금 대상이 된다”며 “연금이 수령되지 않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도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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