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역대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지 주목된다. 최준호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거부에 도의회가 재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도 고려(본보 지난 11일자 3면 보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시민단체도 공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협력관에게 오는 17일까지 재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재출석 요구 불응 시 대응 방안을 묻는 본보 기자 질문에 "필요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강경 입장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여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가 1956년 개청 이래 행정사무조사권 행한 경우는 단 두 차례다. 1992년 제3대 도의회가 강원도 종축장부지 매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2006년 강원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각각 펼쳤다. 이밖에 2020년 춘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열람 및 재검토 무산으로 야권이 조사권 발동을 요청했지만 다수였던 여권에 의해 거부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선거 개입 의혹 실체를 밝혀야 한다. 행정사무조사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행정사무조사권을 통한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업무 점검을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최 협력관이 불출석 할 경우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도의회로부터 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이번 정례회 일정상 이르면 19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17일 최 협력관 재출석 여부에 따라 조사권 발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조사 목적, 기간, 대상기관,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 안에서 승인을 얻고 진행되며,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행감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심층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