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낸 6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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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0%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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