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헤어지자는 연인 감금하며 상해 입힌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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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어지자는 연인을 감금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50분간 감금하고 B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감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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