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658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주요 대상은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1,570필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기존 개별공시지가가 없던 토지 등이다.
군은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9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사무실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검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등을 거쳐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다음달 중으로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