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성래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의 한 군부대에서 근무한 A(23)씨는 2023년 1월께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평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버피 테스트’를 100회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를 괴롭히고 욕설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특수성을 고려해 A씨가 B씨에게 지시한 말과 행동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현재 23세의 청년으로서 장래 개선 가능성과 사회생활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