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전동휠을 타고 가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입건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3차로에서 외발 전동휠을 타고 가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유성구 봉명동에서 모임을 한 후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는데,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