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철원군이 제도 시행 이전인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미청구 건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에 나선다.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시 개인이 직접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보조하는 제도로 응급상황에서의 군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다.
이송 1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0만원 전액이 지원된다. 그 외 주민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원사업 시행 전인 20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이송 건도 소급지원이 가능해 올해 초 응급이송을 이용한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보건소는 서류 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정순 철원군 질병관리과장은 "응급상황에서도 군민이 이송비 걱정 없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올해 초 이송된 주민들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