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후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 후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와 인신 구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이 전 위원장의 성실한 출석 의사와 조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을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체포가 계속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소환 조사는 필요하다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비판했다.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경찰과 검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법정과 구치소 장면에서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시민들의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석방 후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석방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되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