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이르면 4일 밤 결론…경찰 “영장 집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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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밤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 측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날은 휴일이지만 당직 판사가 심문을 맡으며,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됐다며, 체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대로 봤다면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발부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사유서를 누락했거나, 과장된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석 통지는 등기, 전화, 팩스를 통해 전달됐으며, 영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모두 첨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이 전 위원장의 3차 조사를 돌연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조사를 취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경까지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에 수사서류와 증거자료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부심사가 끝나고 자료가 반환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심사가 종료되면 체포 시한은 20시간 이상 남게 된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그는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그리고 올해 3~4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마비된 상황이었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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