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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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당일 오전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본회의 산회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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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졌고,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해야 해 11일 본회의를 추진하는데, 그때 체포동의안 표결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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