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분 사칭 노쇼 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 가담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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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군부대 간부와 정당인, 공무원 등 신분사칭 노쇼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B(37)씨와 C(36)씨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2월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 7,000만원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106보병여단 소속 홍승환 하사’로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전투식량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돋을 뜯어냈고 A씨 등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에게 전달했다.

또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 행세를 하며 숙박업소나 식당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20대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D(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기 조직원은 올해 5월14일 전남 고흥지역 한 숙박업소에 전화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장’으로 속이고 방을 예약한 후 선거운동원들의 도시락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억3,7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범죄수익금은 D씨의 계좌에 입금됐으며 D씨는 2억원 가량을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기 조직이 범죄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실체와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금의 자금세탁과 관련해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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