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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나잠어업 관리·규제 지자체 권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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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의장협, 20일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려
마을어장 황폐화 및 분쟁 발생 원인 지적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월례회의가 는 20일 인제스피디움 그랜드볼룸에서 최익순협의회장, 최상기인제군수, 이춘만인제군의장을 비롯한 시·군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0일 급격한 레저형 나잠어업 확산에 따른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나잠어업 관리·규제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수산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인제스피디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시·군 의장들은 “레저형 나잠어업인들이 어촌계의 허가 및 협의없이 무분별하게 마을 어장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해 수산자원 고갈 문제를 일으키고 이에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해안 나잠어업 분쟁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원욱 속초시의장이 제안한 이번 건의문은 수산업법 상 신고어업으로 분류된 나잠어업을 면허어업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을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상정 안건으로 제출,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등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이수현 인제군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2025 강원도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익순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건의문 채택이 지역 어민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해안권 시군의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최익순)는 20일 인제스피디움 그랜드볼룸에서 나잠어업 분쟁 해소와 연안어장 보전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최익순)에 참석한 시·군의회 의장단이 월례회에 앞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인제=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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