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용노동부, 강원연구원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근로감독 결과,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임금체불 총 3천만 원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500만원 통보
강원연구원 사측,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 건 이의신청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속보=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달 강원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본보 지난달 22일자 5면 보도)한 결과 △임금체불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3,000여만 원 지급 △노사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협의회 설치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행 후 증방자료 제출 △성희롱 예방교육 미비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사안을 확인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 취업규칙 내용을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견과 동의로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해 다음달 16일까지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조치가 불이행되면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연구원 관계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은 현재 내부적으로 조치계획을 세워 어떻게 지급할지 논의 중인 상태”라며 “성희롱 예방교육은 일부 직원이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에 다시 이의제기를 했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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