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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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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가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주택 700만원·비주택 526만원 한도 지원

◇원주시 '202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문

【원주】원주시는 ‘202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은 700만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52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진행되는 지붕개량에 대해서도 일반가구는 500만원,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오는 10월 말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

장성미 시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청 자원순환과((033)737-31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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