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난민제도 악용 차단…유상범 의원, 재신청 제한 법안 추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상범 의원. 강원일보DB.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2일 체류 연장 목적으로 남발되는 난민 재신청에 제한을 가하는 '난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 장기 체류를 노리는 일부 외국인들의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 재심사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절차・내용적으로 난민법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제기해 불인정 결정을 받더라도 무제한으로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평균 54.3개월이 걸리는 난민신청과 소송절차가 무비자 외국인의 체류를 합법화 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 후 재차 신청된 심사에서, 기존 신청 당시 사정과 비교해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심사하는 사전 절차(이하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기존 심사 시 3회 이상 불출석으로 직권 종료했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을 적격심사 대상으로 명시해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난민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기존 15명에서 지역, 종교, 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 50명까지로 확대해 전문적 심사를 보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도 담았다.

유상범 의원은 “진정한 난민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적격심사, 철회 간주제도 등 글로벌 기준을 접목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부당한 신청은 걸러내고, 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인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