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월국유림관리소, 31일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영월】영월국유림관리소는 31일까지 산림정화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역 내 산림정화구역 지정 11개소에서 평상, 천막, 물놀이시설, 정자 등의 불법점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군 산림정원과와 합동으로 산림정화활동도 병행한다.

차광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점용시설 설치 적발 시 단속 기본 원칙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무관용 원칙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