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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상황실에 157회 허위신고…소방관도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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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119상황실에 157회에 걸쳐 허위신고하고 소방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4∼5일 강원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회에 걸쳐 전화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신고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 또 A씨는 춘천의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잡고 끌어당겨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방에 허위 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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